2018년 터키 주요 도로교통 범칙금 안내(KARAYOLLARI TRAFİK KANUNU, 2018 Trafik Ceza Rehberi)
ㅇ 차량등록증 차량 내 미배치 : 108TL (도로교통법 23조2항 a호)
ㅇ 차량번호판 인식 불가하도록 변경 : 488TL (법 23조3항 c-1호)
ㅇ 무면허 운전 : 2,018TL (법 36조3항 a호)
ㅇ 면허증 무지참 운전 및 미제시 : 235TL (법 44조1항 b호)
ㅇ 탑승 제한 인원 초과 : 85TL (법 65조1항 a호)
ㅇ 운전중 핸드폰 사용 : 108TL (법 73조)
ㅇ 음주운전
- 1회 적발 : 1,002TL + 면허정지 6개월
- 2회 적발 : 1,256TL + 면허정지 2년
- 3회 적발 : 2,018TL + 면허정지 5년
ㅇ 11세 미만 아동의 자전거 사용/ 13세 미만 아동의 무동력 이동수단 사용/ 13세 미만인 자에게 동물 위탁 : 108TL (법 37조)
ㅇ 거주지 변경 30일내 관련 기관에 미고지 : 235TL(법 44조 1항 a호)
ㅇ 신호 위반 : 235TL(법 47조 1항 b호)
ㅇ 교통표지판 위반 : 108TL(법 47조 1항 c호)
ㅇ 향정신성 물질 사용 후 운전 : 5,167TL(법 48조 8항)
ㅇ 음주 측정 거부 : 2,869TL(법 48조 9항)
ㅇ 제한속도의 10%~30% 초과 : 235TL(법 51조 2항 a호)
ㅇ 제한속도의 30% 이상 초과 : 488TL(법 51조 2항 b호)
출처 : 이스탄불총영사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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